"월 16만원 손해"인데...헐레벌떡 국민연금 챙기는 100만명, 왜?


"월 16만원 손해"인데...헐레벌떡 국민연금 챙기는 100만명, 왜?

국민연금 손해보는 조기수급 매년 늘어 5년 앞당겨 받으면 연금의 70%만 받아 일명 '손해 연금'이라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월 54만원' 연금, 5년 당겨 받으면 38만원 '-16만원'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분석 결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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