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폐렴으로 사망해 보험금 8000만원 받았더니…사기꾼 몰린 아내 [어쩌다 세상이]


남편 폐렴으로 사망해 보험금 8000만원 받았더니…사기꾼 몰린 아내 [어쩌다 세상이]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는 언어나 문자 등으로 분명히 표현되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작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기죄 성립의 원리는 보험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를 한다면 보험사기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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