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하반신 마비 2차 하청 근로자…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상"


작업 중 하반신 마비 2차 하청 근로자…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상"

산재 상해 근로자, 원청 보험사 손배소 1심 원고 승소 "실질적 사용·피용 관계" 2심 "원청과 직계약 아냐" 판결 뒤집혀 대법, 1심 판단이 옳아…'파기환송'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2차 하청사 근로자가 원청이 발주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원청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차 하청사가 원청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보장범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자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2차 하청사가 보험 계약상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광전기통신은 2013년 6월 DB손보과 1인당 보상 한도액이 최고 5억원인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 보험 약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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