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친 아이들 훈육하다 아동 학대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무죄"


장난친 아이들 훈육하다 아동 학대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무죄"

장난을 치던 아동들에 대한 대처문제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치원 여성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쯤 강원 원주 모 유치원의 교실 옆 화장실에서 5살인 남아와 여야 3명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세면대 앞에 서 있게 하고 ‘여기서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며 화장실 문을 닫는 등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남겨 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영상녹화조사와 당시 교육실습생이던 모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의 증언 등을 증거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장난치던 아이들과 얘기 중 자신을 찾은 다른 아동과 대화 후 약 10초 뒤 다시 화장실로 갔다며 가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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