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동반 입소 거부’ 노인복지주택, 인권위 권고 불수용


‘휠체어 장애인 동반 입소 거부’ 노인복지주택, 인권위 권고 불수용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애인 배우자의 동반 입소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회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보건복지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입소 대상자인 진정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데도 배우자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동반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행법상 주택 입소 대상자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제한되고, 동반 입소가 가능한 배우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동반 입소자도 같은 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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