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꼼수’로 다른 유가족들은 못 받아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꼼수’로 다른 유가족들은 못 받아

이은해, 남편 사망할 경우 8억 본인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보험 계약서 '보험금은 아내 이은해가 받는다'는 내용 명시 이은해 최종 패소 시 사망보험금 8억원 아무도 못 받아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면서 보험금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채널A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 유가족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8억을 받도록 설계해 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은해인 점 등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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