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면제 받은 장애인 차량, 1년만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개소세 면제 받은 장애인 차량, 1년만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지난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고 장애인 차량을 구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1명당 1대 한정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량이 생각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져 1년여 만에 차량을 양도하기로 결심한 A씨. 면제 받은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Q. 공동명의로 구입한 장애인 차량을 양도하려 합니다. 등록일 기준 5년이 초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차량 명의이전(일반인 단독명의로 이전)이 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개소세 면세는 조건부.. 5년 내 팔면 과세"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해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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