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어촌 5년 근무 외국인 요양보호사 ‘영주권’ 추진


[단독] 농어촌 5년 근무 외국인 요양보호사 ‘영주권’ 추진

정부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이주노동자한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젊은 돌봄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에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각국이 외국의 젊은 돌봄 인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대학 졸업자부터 문호를 열어 이들이 국내 돌봄 현장에 원활히 적응하게끔 할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 방안’을 제안해 비자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방안은 국내 대학 보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중 구직 비자(D-10)를 보유한 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올해 기준 89개 시·군·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3천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보건복지 계열 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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