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리 더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 … “신중하게 결정해야”


‘더 빨리 더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 … “신중하게 결정해야”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정상 지급보다 연 6%씩 줄어 소득 공백·건보료 폭탄 우려 신청 고민하는 은퇴자들 늘어 개인별 자금 상황 먼저 따져야 연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6월 내놓은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급자는 올 4월 8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연금 수급자가 올해 말 85만6387명에서 2024년 96만1314명, 2025년에는 107만54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연금은 연금을 ‘더 빨리, 더 적게’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지급 개시 연령보다 연금을 최대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에 놓인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연금을 당겨 받는 대신 수급액이 감소해 ‘손해 연금’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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