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세하락손해[대법원판결]


자동차시세하락손해[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공2019상,1072]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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