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 버려진 트램펄린 타다 부상, 배상은 누가?


아파트 놀이터에 버려진 트램펄린 타다 부상, 배상은 누가?

사건경위 가.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D는 사용하지 않는 트램펄린 운동기구를 경비원과 함께 아파트 내 놀이터 구석에 놓아뒀다. A는 놀이터에서 위 트램펄린을 타다가 철재 다리 부분이 파손되는 바람에 넘어졌고, 안면을 철재 프레임 부분과 부딪쳐 치아 파절 등 상해(이하 ‘본건 상해’라 약칭)를 입었다. 나. D는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1억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다. A의 부모는 놀이터에 방치된 트램펄린을 타다가 A가 다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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