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으로 알려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1호 안건으로 상정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재석 286명 중 찬성 286명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지 두 달여만이다. 앞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교원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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