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

Q.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어려워지시면서 보험을 모두 해지하셨고 이후 제가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계약자:아들, 피보험자:아버지)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압류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보험료도 제가 내고 있는데 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이러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발생한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의무와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보험수익자는 사망시 보험수익자, 사망외 보험수익자로 구분되어 보험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는 다릅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수익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36492 판결, 대법원 2019다3009354판결, 대법원 2000다31502 판결 외] 보험계약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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