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2년마다 8시간 이상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2년마다 8시간 이상

노인 돌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내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총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의무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여성+노동+건강 ON]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에 대한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나... blog.naver.com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된다.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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