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 ‘만성 신장병’, 첫 산재 인정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 ‘만성 신장병’, 첫 산재 인정

법원이 반도체공장에서 15년간 식각(화학약품의 부식 작용을 이용해 웨이퍼의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오퍼레이터로 일했던 노동자의 ‘만성 신장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만성 신장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장우석 판사는 지난 8일 김모씨(4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011년 2월까지 식각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2011년부터는 신제품 마스크 공급관리업무를 맡았다. 오퍼레이터로 일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근무도 했다. 김씨는 입사 15년 만인 2010년 5월 만성 신장병, 2016년 11월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2018년 2월 퇴사한 김씨는 만성 신장병과 유방암에 관해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방암은 산재 승인을 했지만, 만성 신장병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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