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실수로 뇌성마비된 8살 아이...서른까지 살아야 보험금 10억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산부인과 실수로 뇌성마비된 8살 아이...서른까지 살아야 보험금 10억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산부인과 측의 과실로 뇌성마비가 생긴 8살 아이에 대한 배상금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료진의 과실로 뇌 손상을 입고 태어나 영구장애를 갖게 된 어린아이. 최근 법원은 의료진에 아이가 '서른 살이 넘을 때까지 살아있다면' 이후 매월 배상금을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중앙일보는 2015년 산부인과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뇌성마비가 생긴 8살 아동에 대한 판결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홍동기‧차문호‧오영준)는 한 산부인과 의료진에 약 6억 2000만원을 배상하고 원고가 30.5세가 넘는 2046년부터는 월 271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군은 2015년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태어났다. A군의 어머니는 오전 8시에 유도 분만을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후 약 4시간의 진통 끝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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