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보장부터 절세까지…쏠쏠하게 챙기는 '노하우'


보험으로 보장부터 절세까지…쏠쏠하게 챙기는 '노하우'

저축성 상품 10년 유지시 소득세 면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보험으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 외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다만 장기간 보험금을 납입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들이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춰 적절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0%가 넘는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예·적금 만기 시 원금에 대해 이자에 1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Loaded: 0% Progress: 세법에서는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 중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을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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