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기간 못 채우고 60살…돌려받는 방법 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못 채우고 60살…돌려받는 방법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60살인 ㄱ씨는 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기간이 7년에 그친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59살)도 지나버렸다. ㄱ씨처럼 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납부 보험료에 이자 더해 받는 반환일시금 우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납부한 보험료에 붙는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해마다 1월1일 은행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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