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의료진 자괴감·환자 정당한 권리 침해"


"보험사 의료자문, 의료진 자괴감·환자 정당한 권리 침해"

정인식 손해사정사, 보험사 남용되는 제3차 의료자문 적절한 관리 필요 의료진, 본연 업무인 환자치료 집중 어렵고 의료 질 저하 연결 우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백내장, 전립선 비대증, 하지정맥 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분쟁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합한 진단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제3차 의료자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부당한 치료 혹은 과잉 치료라며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연 또는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지는 비급여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남용 실태를 손해사정사 및 의료진 인터뷰를 통해 환자 치료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을 짚어봤다. 본지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대표손해사정사와 환자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제3자 의료자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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