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다니는 이주아동 58%뿐… 보육료 지원 지자체는 27% 불과


어린이집 다니는 이주아동 58%뿐… 보육료 지원 지자체는 27% 불과

인권위 지적에도 이주아동 '보육 차별' 여전 4개 시도만 지원 조례·보육료 지급 모두 시행 지원액도 51만원 대 10만원으로 천차만별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윷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이주아동(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차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27%뿐이고,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58%에 그쳤다. 미등록 아동까지 포함할 경우 상당수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영유아 보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는 1만8,375명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영유아 이주아동(3만1,722명)의 58%에 그쳤다. 이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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