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백내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의료기관 시설 등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5명의 가입자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한 보험사, 1·2심 모두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연정)은 A보험회사가 가입자 25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방환소송에서 진료기록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 4명의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25명의 환자는 ‘기타 노년백내장 또는 초로백내장’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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