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입원치료 인정으로 보험사 관행 제동”


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입원치료 인정으로 보험사 관행 제동”

지난 9월 백내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의료기관 시설 등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5명의 가입자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한 보험사, 1·2심 모두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연정)은 A보험회사가 가입자 25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방환소송에서 진료기록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 4명의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25명의 환자는 ‘기타 노년백내장 또는 초로백내장’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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