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요양시설 사고, 추락사·질식사에도 안전장치 없다


반복되는 요양시설 사고, 추락사·질식사에도 안전장치 없다

추락사 가능성에도 방범창 설치 않고 환자 방치하기도 요양병원 병실 CCTV 설치 의무화·간병제도 개선 목소리도 경기 의왕시 소재 S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살인 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의 안전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실 내 폐쇄회로(CC)TV 부재, 라운딩(회진) 미실시 등이 이번 사건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이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요양시설 문제는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를 넣은 간병인, 결핵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의혹을 받는 요양병원장 등 환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건이 반복됐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1월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들, ‘환자 항문 기저귀’ 알고도 방치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12월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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