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판박이’ 야간배송기사 심근경색, 법원 “산재”


‘쿠팡과 판박이’ 야간배송기사 심근경색, 법원 “산재”

하루 10시간 이상 검체 배송하다 쓰러져 … 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산재급여 대상”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외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한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위탁 물류업체 소속 택배노동자와 유사해 판결 내용이 주목된다. 쿠팡 기사도 하루 10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택배노조는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 지시 맞춰 배송, 계약서에는 “관리자 지시”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화물차 지입기사 A(사망 당시 63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11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7월께부터 혈액 검체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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