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 추납 0.14% 고작…‘군복무크레딧’ 개선해야


국민연금 군 추납 0.14% 고작…‘군복무크레딧’ 개선해야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 전역자 대비 신청 0.14% 그쳐 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추납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역자 총 643만2천197명 가운데 단지 0.14%에 불과한 8천898명만이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값인 월 286만원 기준 2년간 추납보험료 617만원을 납입할 경우 20년 수급 시 추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천459만2천원을 추가 수령하게 된다.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적 드론공격 등 복합상황을 가정한 통합방위 상황조치훈련을 하고 있다. 2023.3.20/뉴스1 News1 김영운 기자 또 300만원 및 400만원 가입자도 각각 648만원과 864만원을 추가 납부할 시,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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