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서류 내시면 돼요"…병원 말 믿었다가 벌금, 무슨 일 [건강한 가족]


"도수치료 서류 내시면 돼요"…병원 말 믿었다가 벌금, 무슨 일 [건강한 가족]

실손보험 사기 요주의 많은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근데 별다른 생각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일부 병·의원에서 실손보험을 악용한 비급여 진료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함께 받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환자를 유혹하는 식이다. 무심코 응했다가 덜컥 보험사기로 몰려 보험금은커녕 벌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비급여 항목을 짚어본다. 치료 목적 백내장 수술만 보장받아 백내장 수술이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경우라면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입원 보험금이 아닌 통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백내장 수술이 입원 의료비로 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수술받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까지 수술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원문링크 : "도수치료 서류 내시면 돼요"…병원 말 믿었다가 벌금, 무슨 일 [건강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