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자동차표지 붙인 BMW 차주 '집행유예'


가짜 장애인자동차표지 붙인 BMW 차주 '집행유예'

장애인 주차구역 / 사진=연합뉴스 거주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차에 붙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장애인구역, 5분 주차 신고하나”… 누리꾼 “5초도 안 되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차주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할 일 없는 분들이 많... blog.naver.com A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55)씨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며 B씨로부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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