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차선 바꾸다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KBS뉴스]


무리하게 차선 바꾸다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KBS뉴스]

[앵커]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참 바쁘게 움직이는데요.그러다 보니 관련 교통사고도 많습니다.그런데 배달 노동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2018년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한 배달업체 소속이던 A 씨는 근처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A 씨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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