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상금 소송서 이례적 일침 "보험사 과다공임 적절한지 의심"


법원, 구상금 소송서 이례적 일침 "보험사 과다공임 적절한지 의심"

공임비 차이만 3배, 부품값 7배 청구 자동차 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공임 과다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면서 "삼성화재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고양시 구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고양시가 항소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1심이 유지됐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피고인 고양시가 항소했더라면 2심에서 다른 판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4월 고양시가 설치한 통합지주이용간판(땅에 세워 여러 게시물을 게재하는 간판)이 쓰러져 주변에 있던 차량을 덮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험사는 차주에게 681만원을 지급하고, 고양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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