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중 6시간 '공짜 노동'... 요양보호사 야간 가산금 가로채는 시설들


14시간 중 6시간 '공짜 노동'... 요양보호사 야간 가산금 가로채는 시설들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야간 전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최모(53)씨. 그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4시간을 요양원에 머물며 노인들을 돌본다. 이렇게 한 달 21, 22일씩 일하지만 그가 받는 월급은 세후 186만 원. 야간 근로(22:00~06:00)와 연장 근로(8시간 초과)에 각각 1.5배의 수당이 붙는 걸 감안하면 그의 급여는 이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그런데도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는 요양원이 그가 병원에 머무는 14시간 중 40%가 넘는 5시간 5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시급을 한 푼도 안 주기 때문이다. 근무표에 따라 다르지만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새벽 시간에 3시간 50분이 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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