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복무 중 림프종 사망…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특전사 복무 중 림프종 사망…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20여년간 육군 특전사로 복무…해상침투훈련 중 이상증세 느껴"유해물질 노출이 림프종 발병·악화에 상당한 기여했다고 보여"육군 특전사로 복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림프종 판정을 받고 결국 숨진 군인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급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996년 하사로 임관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해온 A씨는 지난 2016년 해상침투훈련을 하던 중 피부가려움과 고열 등 이상을 느껴 진단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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