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 중지' 가능…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내년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 중지' 가능…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회사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에 단체실손 중지 신청 단체실손 중지시 환급 보험료는 회사 아닌 종업원에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 교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내년부터 단체와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환급 보험료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개정된 시행세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보험사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마치는 보험사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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