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되는 날 취업했다고 실업급여 제외라뇨”


65세 되는 날 취업했다고 실업급여 제외라뇨”

고용보험법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 유지해야 적용’ 규정 60대 노동자, 인권위에 진정 제기…노동부 “요건 등 고민” 올해 만 65세가 된 임미령씨는 결혼 후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20대 때부터 쉬지 않고 일했다. 고령에 접어들면서 주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임씨는 지난 3월 1년짜리 단기계약직 일이 끝났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았고 지난달 20일 8개월 계약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취업했다. 임씨에게 실업급여는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임씨는 이번에 찾은 일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계약이 딱 하루 늦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임씨의 생일은 7월20일이다. 만약 생일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에 취업했다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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