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출근 변경 통지의무 설명 안 한 흥국화재 보험금 줘야


오토바이 출근 변경 통지의무 설명 안 한 흥국화재 보험금 줘야

최영 판사, 흥국화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패소…보험금 1억 3000만원 지급 판결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한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알릴(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망인이 오토바이의 계속적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상법 제652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A씨는 2013년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억 3000만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을 ‘기획, 마케팅’, 운전차의 용도는 ‘자가용’이라고 기재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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