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담금의 부담자[무면허 음주운전시]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무면허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 부담자는 피보험자이다.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째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둘째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과 기명피보험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의 부담자인 피보험자 본인과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한 기명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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