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소송 상고 포기로 사실상 백내장 수술 ‘입원보험금’ 확정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소송 상고 포기로 사실상 백내장 수술 ‘입원보험금’ 확정

백내장 보험금 사태의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 보험사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우선 되어야 지난 9월 백내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보험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백내장 입원보험금 소송이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했다. A보험회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하려다 1•2심 모두 패소 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25명의 환자는 ‘기타 노년백내장 또는 초로백내장’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수술에 수반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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