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가 소외된 ‘노인일자리법’


대한노인회가 소외된 ‘노인일자리법’

‘사업’ 시작 19년만에 ‘노인일자리법’ 국회 통과… 지원 근거 마련 노인회, 사업수행기관으로 언급도 안돼… “시행령에 명시를” “노인일자리는 어르신 복지의 꽃이다.” 10월 2일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10월)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이 잇달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사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노인일자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받으며 확대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 ‘퍼주기 사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실제로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공익형 일자리가 축소될 뻔하기도 했다.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0월 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큰 역할을 해온 대한노인회는 소외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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