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환자를 입원 환자로'…14년간 가짜 서류로 100억 타낸 사무장병원


'통원 환자를 입원 환자로'…14년간 가짜 서류로 100억 타낸 사무장병원

대표·의사 2명 송치…보험금 받은 환자 466명도 검거 병실 적은데 입원 환자 많은 것 의심한 보험사 신고로 덜미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병원을 설립한 뒤 환자들과 담합해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만들어 보험사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편취한 50대 비의료인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를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 등 4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서구 B병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의사면허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A씨 역시 면허를 대여받은 B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며 자신의 병원에 채용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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