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고 포기로 백내장 수술 ‘입원보험금’ 확정됐는데…손 놓고 있는 금감원


보험사 상고 포기로 백내장 수술 ‘입원보험금’ 확정됐는데…손 놓고 있는 금감원

롯데손보, 백내장 수술 부당이득반환소송제기…재판부 2심까지 입원 치료 확정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사진=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제공) 지난 9월 백내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보험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백내장 입원보험금 소송이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롯데손해보험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25명의 환자는 ‘기타 노년백내장 또는 초로백내장’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내장 수술이 통원 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수술에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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