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자녀 등은 제외 건강보험법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내년초 입국 외국인부터 적용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체류조건 강화(CG) [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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