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과반 "교권 4법에도 바뀐 것 없어"…아동학대 고소 불안 여전


교사 과반 "교권 4법에도 바뀐 것 없어"…아동학대 고소 불안 여전

교총, 교원 5461명 인식조사…교사 52% 학생 분리공간 마련 못해 99.4% 아동복지법 개정 찬성…92.1%는 "학교전담경찰관 확대해야"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권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 교사들의 과반은 교권 4법 통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 등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권 4법 개정·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권 4법 통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민원·...



원문링크 : 교사 과반 "교권 4법에도 바뀐 것 없어"…아동학대 고소 불안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