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암 진단, 보험사 의료자문 보다 주치의 판단 우선"


法 "암 진단, 보험사 의료자문 보다 주치의 판단 우선"

보험사의 의료자문보다 환자를 진찰한 주치의의 진단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취지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보험사의 의료자문보다 환자를 진찰한 주치의의 진단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취지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60대 A씨는 지난 2020년 악성 방광암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절제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 약 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 결과 A씨의 암을 소액암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려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방광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했고 국립암센터에 대한 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타당하다고 검증된 점이 받아들여진 것.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제출한 자문의견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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