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다... 차별의 건강보험제도


국가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다... 차별의 건강보험제도

[시선]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1165 결정에 대한 소고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차별문제에 대한 결정(2019헌마1165)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에선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다. 첫째, 내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급여제한 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가 마련돼 있어,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급여제한 기간을 포함해 소급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따라 내국인과 달리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다퉈졌다. 둘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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