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 고가 차량만 적용…개인사업자 차량엔 미적용 "고가 법인차 사적사용·탈세 방지 위한 제도" '적용대상 축소·시행시점 지연' 지적도 법인 승용차에 적용될 연두색 번호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전기차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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