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비보호 좌회전?)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비보호 좌회전?)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1.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활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사고 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의‘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다. 1)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이다. 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4)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다.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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