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못할 것 같아"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승진 못할 것 같아"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 부담 호소하다 우울증…실수까지 겹쳐 심적 부담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증명까지 필요하진 않아"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부터 B사에서 일한 수의사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해 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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