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복용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한 한화손해보험··1심서 '패소'


약물 과다복용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한 한화손해보험··1심서 '패소'

정신과서 정상 처방 받은 약물…法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과다 복용했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 측이 의도적인 ‘극단적 선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은 최근 A씨의 자녀 2명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은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안방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입술이 파랗고 숨소리가 이상한 상태로 발견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화손해보험이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됐으나 모두 A씨가 정신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인 점 치사량 이상의 약물은 발견되지 않은 점 단순히 여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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