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강아지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B(43)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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