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많은 고인의 재산 상속 포기하고, 사망보험금만 받고 싶어…가능할까?


부채 많은 고인의 재산 상속 포기하고, 사망보험금만 받고 싶어…가능할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 고유재산…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 부채가 많은 아버지의 재산상속은 포기하고,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사망보험금만 받고 싶은 A씨. 가능할까?/ 셔터스톡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가 알기로는 아버지에게 상당한 개인 채무와 국세 체납만 있지 남긴 재산은 거의 없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할 예정이다. 그런데 알아보니 아버지가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해도 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상속을 포기하면 법정상속인을 수령자로 해 놓은 보험금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법원, “상속 포기한다고 보험수익권자 지위 상실하지 않아”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고인의 정확한 재산과 부채 상황을 알아본 뒤,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씨가 아직 고인의 정확한 채무 내역과 재산 규모를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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