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사망, 법원은 "보험금 안 줘도 돼"…왜?[법대로]


교통사고 뒤 사망, 법원은 "보험금 안 줘도 돼"…왜?[법대로]

교통사고 뒤 병원 후송됐으나 사망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나타나 유족 "교통사고 외상으로 발생한 것" 1심 "지병이 발현…보험금 요건 안돼" [서울=뉴시스] 교통사고가 난 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 측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직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교통사고가 난 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직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21년 11월 한 보험회사와 운전자보험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시 최대 3억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12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탄 차량과 마주 오던 차량이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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