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청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월 말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청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 가능'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코로나19 등으로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9%에서 5%로 인하된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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